검지 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및 검지경보장치 검출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출처 : 가스안전공사)
2.6.2.3.1 제조시설 <개정 20.3.18>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펌프, 반응설비, 저장탱크[(7)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 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 등[(3) 및 (4)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개정 20.3.18>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적은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 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7)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3.18>
(3) 특수 반응설비[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서 정한 설비]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20.3.18>
(4)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20.3.18>
(5) 계기실 내부에는 1개 이상
(6)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는 1개 이상
(7) 방류둑 (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8) (1)에 따른 고압가스설비등이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되어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1) 및 (2)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신설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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