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지 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및 검지경보장치 검출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출처 : 가스안전공사)

 

 

2.6.2.3.1 제조시설 <개정 20.3.18>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펌프, 반응설비, 저장탱크[(7)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 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 등[(3) 및 (4)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개정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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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적은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 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7)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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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 반응설비[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서 정한 설비]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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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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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기실 내부에는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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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는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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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류둑 (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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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에 따른 고압가스설비등이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되어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1) 및 (2)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신설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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